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하급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성희롱, 갑질행위 등 범죄로 신고당한 군인, 공무원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간혹 군인분들과 법률 상담을 할 때 "제가 성희롱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왜 성희롱이 징계 혐의사실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 역시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라면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징계 혐의사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급자의 성희롱 혐의에 관해서는 징계위원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1)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2)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3) 성실의무위반(갑질행위) 혐의로 1년 여간 조사를 받고, 피해자 2인이 강력히 처벌을 요구하였음에도 모두 '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교인 의뢰인은 하급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성기, 항문을 지칭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며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하급자들과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2인은 의뢰인을 성희롱, 갑질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 등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1여년 간 혼자서 열심히 소명하였지만, 법무실은 의뢰인에 대해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종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계조사로 인해 보직도 받지 못하고, 진급도 하지 못해 매우 괴로운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징계기록을 열람, 복사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술조서 상에 드러난 발언상의 모순 및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된 점을 하나하나 지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동일 변호사가 군 징계간사로 근무하며 경험한 성희롱 무죄 사안들, 판례상 성희롱 무죄 사안들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발언의 경위상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성희롱 발언 및 갑질행위의 맥락, 징계실무상 징계 혐의사실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 등을 40여 분간 치밀하게 징계위원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징계위원들은 위원회 진행 초반에는 의뢰인과 정동일 변호사에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며 압박하였으나, 정동일 변호사가 차분하게 징계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들의 모순된 행동, 발언, 의뢰인의 행동이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었다는 점을 잘 설명하자 의뢰인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정동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협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 징계실무상 성희롱 사건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었기에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 등 징계사건, 공무원 징계사건 등으로 억울하거나 막막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