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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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피의 사건

2026-08-05

1. 사건의 개요 및 위기 상황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계정을 사용하던 중, 해당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접속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검토하였으며,

자칫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접근권한의 부재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중요한 판단 요소인 만큼,

의뢰인이 계정을 정상적으로 구매하였고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 초기부터 계정의 구매 경위, 거래 방식, 사용 과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할 당시 판매자를 실제 계정 소유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계정이 해킹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성립을 위해서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접속하였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법리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의 고의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제출된 증거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매자를 실제 권한자로 인식하였던 점,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인정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인식과 고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해방은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적인 거래 경위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실히 입증하여,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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