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전기통신법위반 피의사건
2026-08-25
1. 사건의 개요 및 상황
의뢰인은 이른바 ‘몸캠피싱’ 피해를 입은 뒤, 자신의 영상이 지인들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지시에 따라 송금하고 그중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상품권 구매 및 해외송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후 해당 금원이 사기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 역시 범죄조직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금이 입금·전달된 사실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대리인의 조력 및 대응
법무법인 해방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몸캠피싱 피해자로서 영상 유포라는 극심한 협박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과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범죄조직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사기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상대방에게 문의하며 불안감을 표시했던 정황과,
관련 대화내역을 스스로 제출하고 자수한 사정 등도 함께 정리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당시 의뢰인의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하여
실제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3. 결론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받고 있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계좌를 통해 실제 사기 피해금이 오간 사실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여지가 있었지만,
법무법인 해방은 사건에 이르게 된 배경과 협박의 정도, 의뢰인의 인식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 범죄에 가담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