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금전거래를 둘러싸고 억울하게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공무원 의뢰인께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사기는 민사소송을 악용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려는 대표적인 역고소 유형입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손해배상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소송’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소송에서 졌다 = 허위사실 주장 = 소송사기"라는 도식은 결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는 형사절차에서 커다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공무원이었던 의뢰인께서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큰 불안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가 조력하여 소송사기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제시하고, 대여금의 실체에 대한 의뢰인의 진정한 인식을 소명함으로써,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여러 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응답이 없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은 “빌린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의뢰인을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졌으면 돈을 빌려준 게 아닌 것 아니냐”, “허위로 소송을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추궁을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깊은 불안감과 억울함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동일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사기죄의 법리와 입증구조에 대한 해설, 그리고 의뢰인의 인식 및 소송 제기 경위가 충분히 정당하였음을 설명하는 30여 쪽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방어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패소 자체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제반 정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민사 패소의 사유가 단순히 입증 부족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한 ‘소송사기’라는 결론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동일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논리에 깊이 공감하였고, “피의자의 소송 제기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기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민사패소를 ‘허위소송’으로 몰아가는 역고소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지인과의 금전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과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소송사기, 민사소송 이후의 역고소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반드시 형사절차에 정통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해방은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