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방 정동일 변호사입니다.
혹시라도 회사 내 전자기록 관련 분쟁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직장인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존 정보를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종종 회사 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수정이었는데 왜 전자기록위작으로 고소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기록위작죄는 단순한 데이터 수정이 아니라 '위작·변작'의 고의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 역시 행위의 목적과 의도, 수정된 정보의 성격, 업무상 필요성, 회사 내 관행, 피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잘 소명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사 내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장을 열람한 뒤 단 1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해방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과정에서 회사의 전자기록 시스템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료와의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승인 없이 임의로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이었음에도 고소를 당해 회사 내 평판 훼손은 물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적 고통을 겪으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동일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점이 있고 실제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음을 밝히는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① 업무상 정당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②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③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위작, 변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법원 판례를 통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구성요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정동일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이 단순한 업무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사사건화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동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여, 고소를 당한 지 단 1개월 만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자기록위작죄 사건은 기술적 요소와 복잡한 업무 관행이 얽혀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나, 본 사건은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회사 내에서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내 전자기록 관련 분쟁이나 기타 업무상 갈등으로 인한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 및 IT 정보기술에 능통한 법률사무소 해방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